제조산업 수질계측 통합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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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 돼지머릿고기, 족발 등 식육부산물 제조․가공과정 발생폐수 무단방류

- 유기성(BOD, COD, SS) 수질오염물질 75배, 질소와 인 6배~9배 기준초과

- 년간 약 2만5천톤의 폐수 무단 배출, 업계 관행이라며 구청 단속 피해

- 무허가 장신구 제조업체 납 기준치 548배, 카드뮴 기준치 82배 초과 무단방류

 
  
▲ 수질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무단방류한 족발가공업체의 핏물제거 작업
식품제조, 축산가공업체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무더기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인 단무지와 돼지머리, 내장 등 식육부산물을 제조․가공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 없이 사업장을 운영한 식품제조 및 축산가공업소 14곳을 적발해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12곳은 형사입건하고, 배출허용기준초과 업소 2곳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하루 83톤, 연간 25,000톤의 오염된 폐수가 다량으로 무단 방류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도금 등 유독성 폐수배출시설과 연계해 이들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관할 구청의 단속이 느슨한 식품제조·축산가공 업체들에 대해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장기간(2년 ~12년) 다량의 발생폐수를 아무런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고의적으로 무단방류한 미신고 식품제조업체 5곳, 축산물가공업체 3곳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75배,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27배, SS(부유물질)가 기준치의 5배를 초과했다.
 
  
▲ 수질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무단방류한 머릿고기 가공업체의 핏물제거 작업
또, 녹조류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이 기준치를 6배~9배 초과한 고농도의 오염된 폐수를 방류한 8곳에 대해 형사입건 했다.
 
  
▲ 광유류 함유 폐수를 무단방류한 단무지 숙성 및 탈염시설
특히 이들 업체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영양염류인 질소와 인이 다량 함유되어 수질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며 한강의 녹조현상 발생 원인이 되는 조류(Algae)의 과다번식 물질로 작용하여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이들 중에는 장신구(악세사리)와 유리가공업소를 허가없이 운영하며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알려진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를 548배, 카드뮴이 82배 초과된 폐수를 무단방류한 4곳도 형사입건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의뢰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내역은 폐수정화시설 없이 장기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8개소), 중금속 등 인체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4개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배출(2개소) 등이다.
 
식품제조, 축산가공 처리업체 관행적인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이용 조업
이번에 형사입건 된 식품제조 5개소와 축산가공처리 3개소 등 8개 업체들은 관할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수년간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광유류(鑛油類)를 배출했다. 또한, 유기물질(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등)이 기준치를 최대 75배 초과해 무단방류한 혐의로 적발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인 BOD가 기준치(120 mg/L)를 75배 초과한 9,000mg/L, 화학적산소요구량인 COD가 기준치(130mg/L)를 27배 초과한 3,508mg/L, 부유물질인 SS가 기준치(120 mg/L)를 5배 초과한 600mg/L, 질소와 인이 다량 함유된 고농도 유기성 폐수 등을 정화시설 없이 무단방류했다.
 
특히 강서구 Y식품은 12년간 33,000톤, 금천구 C식품은 8년간 29,300톤, 구로구 D식품은 5년간 11,600톤, Y식품은 4년간 7,417톤, C식품은 2년 6개월간 22,552톤이나 장기적으로 무단방류했다.
 
이들 업체는 많게는 하루 50톤 이상 다량의 용수를 사용하고 시설규모를 지속적으로 증설 운영하면서도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관할 구청의 단속 손길을 피해왔다.
 
그동안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1일 폐수량이 20톤) 미만이거나, 수질오염물질인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인 것처럼 하여 단속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유류는 미량이라 하더라도 물속의 용존산소를 고갈시켜 생태계를 파괴하고 먹이사슬을 통해 최종 포식자인 어류에 집적(集積)되며 고농도로 노출되면 인체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제조업 등록 당시 사업장 규모나 용수사용량이 배출시설 설치신고 기준에 미달되도록 소규모 업소로 등록한 후, 규모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들이 미신고 상태로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동종 업체들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폐수에서 하천 녹조발생 초래물질인 질소와 인 기준치 초과 다량 방류
특히 식품제조 및 육류가공 처리업체 대부분이 최근 하천 부영양화가 초래되고 봄․가을철, 여름철 갈수기에 조류번식과 녹조현상 발생원인 오염물질로 알려진 영양염류인 질소와 인이 다량으로 무단 배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14곳 중 8곳은 질소와 인이 기준치를 다량초과 하여 검출되었으며, 질소와 인은 제거가 쉽지 않아 별도의 고도처리시스템에서 처리가 가능한 수질오염물질로 식품가공업체인 C사는 총인이 기준치(8mg/L)를 9배나 초과한 70.3mg/L, D사는 총질소가 기준치(60mg/L)를 6.4배 초과한 383mg/L의 고농도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또한 대중음료로 애용되고 있는 막걸리를 제조하는 공장은 허가시설이면서도 제조공정에 발생되는 폐수에서 하천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총인을 3〜3.8배 초과된 상태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곡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막걸리는 용수사용량의 20%정도를 발효과정의 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폐수처리공정에서 인을 적정처리하지 않고 배출함으로서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행정처분을 통한 시설개선을 요구했다.
 
폐수에서 납, 카드뮴, 시안, 구리, 아연 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 검출
적발된 4개의 장신구 및 유리가공 업체의 폐수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납, 카드뮴, 시안, 구리, 아연 등의 맹독성 특정수질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 장신구 연마공정에 발생된 중금속 등 특정수질오염물질 함유 폐수
특히 Y사 김00은 장신구제조 과정에서 맹독성 중금속 물질인 납이 274mg/L로 기준치(0.5mg/L)를 548배, 카드뮴이 8.2mg/L로 기준치(0.1 mg/L)를 82배 초과한 발생 폐수를 무단방류하며 조업하다 형사입건 되었다. Y사는 약 8개월간 배출기준을 초과한 독성 중금속 폐수 22톤을 무단 방류함에 따라 형사입건 이외에 배출부과금 6,000만원도 부과됐다.
 
  
▲ 장신구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연마기
납은 다른 중금속에 비하여 생물학적 반감기가 길 뿐만 아니라, 중독이 되면 조혈기능의 장애로 빈혈을 유발하며, 신장 및 생식 기능 장애, 신경계 장애 등 심각한 중독증상이 있어 예방이 최선인 물질이다.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큰 중금속으로 중독이 되면 뼈가 물러져 작은 움직임에도 골절이 발생되며, 신장독성 등 다양한 신체조직 손상과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와 무허가 배출업소 이용 불법조업에 대하여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히 조치 할 것”이라며, “특히 우기와 휴일, 야음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기획단속 외에도 불시에 강력한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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