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산업 수질계측 통합모니터링

수질오염 환경분쟁 사례

2018.12.14 17:50

버디버디 조회 수:772

 전북 정읍시 주민이 정읍시에서 제1산업단지의 오·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던 중 중계펌프의 고장으로 오·폐수가 월류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다며 정읍시에 요구한 배상을 인정한 사례
2003.12. ~ 2004.1월 당시 피신청인인 정읍시가 관리하고 있는 제4중계펌프장의 펌프고장으로 압송하던 오·폐수가 월류되어 인근 농업용수로에 유입됨으로서 그 물을 용수로 사용한 사실을 피신청인이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피신청인이 제4중계펌프장의 펌프고장 사실과 이로 인하여 오·폐수가 월류하여 인근 농업용수로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에서 유출된 오·폐수는 수질분석 결과 BOD가 최대 95.6mg/ℓ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기준의 농업용수기준 8mg/ℓ을 훨씬 초과하여 농업용수로는 매우 부적합한 상태로서 수박·호박과 같은 원예작물에 이와 같은 오염된 용수를 사용하였을 경우 미발아·고사하거나 생육이 저조하여 상품성이 저하되는 등 유출된 오·폐수로 인하여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4중계펌프장의 펌프고장으로 유출된 오·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인정된다.
 강원 양양군에서 해상양식업을 영위하는 주민이 고속국도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의 연안 유입으로 인하여 양식 중인 가리비와 멍게의 폐사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시공사인 (주)ΟΟ공영과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요구한 배상을 인정한 사례
2006년과 2008년 우기에 다량의 강우가 있었고, 이 시기에 이 공사장의 절·성토 공사가 집중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지조사 시 일부 미 녹화구간에 침사지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 오산천 등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하절기 북상하는 난류의 영향을 받아 신청인의 양식장으로 유입될 개연성이 크고, 다량의 강우시에는 양양남대천 물의 영향을 받아 상당기간 정체할 개연성이 큰 지역적인 특성, 양식장으로 유입된 흙탕물의 부유물질 농도가 500~3,000㎎/ℓ 정도로 예상되고, 180㎎/ℓ 이상의 부유물질 농도에서는 가리비의 아가미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흙탕물 유입 등 복합적인 시공간적 변화가 가리비 및 멍게의 대량 폐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신청인의 가리비 및 멍게 폐사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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